'사무장병원 개설자 및 명의 대여 의료인, 처벌 강화' 법안 발의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21일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들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와 의료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