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한국 정치의 화두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경제에 정치개념이 가미 된 것이 경제민주화 입니다. 경제민주화의 근본 목적은 공평한 분배에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 헌법 제 119조 1항은 경제자유화를 천명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헌법의 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입니다. 경제자유화가 기본원칙이고 경제민주화는 불가피할 경우 보충적 개념임에 불과한 데도 우리는 마치 경제민주화가 기본 원칙인줄 잘못알고 그것이 지고지선한 정책인양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이에크의 경제자유화론이 헌법 제119조 제1항이라면 케인즈의 경제민주화론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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