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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점이 도로를 점용하면서 내야 하는 돈은 토지가격(공시지가)의 5%지만 지역별로 조례를 통해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바꿀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토지가격의 2%를 도로점용료로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2012년 0.7%로 낮췄다. 2012년 조례 개정 당시 서울시의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김병하 당시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적법하게 우리가 허가해준 데는 점용료가 오히려 과태료보다 훨씬 많다"며 "과태료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토지가격의) 2%에서 1%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에서 1%로 낮추는 안을, 오필근 서울시의회 의원(당시 민주통합당)은 0.5%로 낮추는 안을 각각 발의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