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합리적으로! 희생에는 보상으로![새로운 경기, 이재명의 약속 4 - 경기 동부 규제 합리화] 경기동부 주민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10개 개별법령에 따라 중복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기업 활동도 힘들고,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규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생태환경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거나 불합리하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규제는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첫째, 공장용지 면적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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