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실태 -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후부터 가입할 수 있으나, - 만18세 이상 청년의 경우 정규취업 이전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을 스스로 기피하는 현상이 많음 -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낮고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음 - 18세 생일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개월 납부하는 경우 이후 기간부터 추후납부가 가능하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 27세 이후부터 추후납부가 가능 - 국민연금 가입 전 장애 등 사회적 위험 시 장애연금 수령 불가 ※ 장애연금의 경우 노령연금(65세 이후 수령)에 비하여 수급요건이 간단 ※ 노령연금 수급요건 : 10년이상 기간 가입 ※ 장애연금 수급요건 : 가입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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