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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재명,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 요구

수, 2018/03/28- 18:37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정치자금법 제6조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서 제출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 금지는 부정부패 강요...또 하나의 적폐”이재명,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 요구 정치자금법 제6조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서 제출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 금지는 부정부패 강요...또 하나의 적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자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이날 헌법소원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치자금법 제6조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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