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금지는 위법"…헌법소원 청구(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후원회를 금지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대가성 후원 문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동일한데 유독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