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달 자유한국당의 시의회 보이콧으로 처리 불발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45조)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12일 김유석 시의회 의장에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보내 지난달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 자동 산회로 처리되지 못한 민생현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13건)과 1차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장은 임시회 요구서에서 "지난 회기 때 처리되지 못한 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