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월1일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 6200여 명 혜택 성남시가 국내에서 최초로 성남시에 살면서 군에 입대한 청년이 부상을 당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성남시 야탑3동행정복지센터에서 6일 오전 경기도 소재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는 청년에게 보험증서를 전달하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시행을 알렸다. 이제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현역 의무징집 군인들은 군 복무 도중 다치는 경우, 상해보험을 활용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위해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3개의 보험사에 2억 2천여 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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