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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북수괴' 유포 보수단체 간부 1심서 벌금형

목, 2017/12/14- 13:12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이명박근혜 시대..명백한 유죄 처벌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주권자 판단을 흐리고 민주주의 망치는 허위사실 유포는 엄벌해야 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도 남았습니다법원 "확인없이 악의적으로 비난 글 게시" 이재명 성남시장(54)을 '성남의 종북 수괴'로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기피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로 병역기피 자체로 개인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이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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