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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 '9000원' 적용

목, 2017/11/30- 08:5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성남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900여 명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간당 9천 원의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게 됐다.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 등에 2018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천 원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앞서 9월 열린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에서 결정한 금액이다. 적용 대상자는 성남시청,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1천 원 올랐다. 9천 원의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인 시급 7천530원보다 1천470원 많다. 성남시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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