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비 관리를 위한 국가 의료계획 작성 필요 - 노인의료비 관리를 위한 입원일수 단축, 병상감축, 요양병원 관리강화 필요 - 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와 노인 주치제도 도입 제안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65세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16년 25.3조원(39.8%),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389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향후 노인의료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노인의료비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가차원의 의료계획 작성, 입원기관 및 병상수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