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조기대응을 위해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의무화 필요 -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감염병 신고 체계는 한계노정 - 감사원 표본조사에서 수두·볼거리 신고 성실 신고 의료기관 20%에 불과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2017년도 국정감사 두 번째 날인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감염병 신고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면서,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구축하고 있는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을 의무화해서 감염병 조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두·볼거리 감염병 신고실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