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와대는 조속히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청와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국회가 먼저 입법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해야만 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고 있고,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소장의 임기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그 자격의 전제로 규정돼 있는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가령.......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