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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김영란법] 안철수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후 1년

월, 2017/09/25- 13:54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2016년 8월 1일 같은 당 박주선 의원,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소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안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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