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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화, 2017/06/13- 10:37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5․18정신을 지켜야”천정배 의원,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13일 전두환 등 5․18 헌정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지난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의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처벌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정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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