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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광장을 채웠던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패, 정경유착, 권력남용이 없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폐청산과 함께, 재벌개혁, 검찰개혁, 행정개혁, 조세·예산개혁,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방자치개혁 등 수많은 개혁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적폐청산과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민들은 개혁을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것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 숱한 개혁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보장 조차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60만명이 넘는 만18세 청년들이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다. 또한 탄핵결정이 이뤄진 후부터 유권자들의 입과 손발이 묶이고 있는 상황이다. 4월 16일 세월호 3주기 때 ‘세월호 참사에 책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자’는 피켓을 들어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광장의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대선에서 촛불시민들은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적폐청산과 다른 모든 개혁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개혁은 정치개혁이고, 그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에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래와 같은 선거법 개혁 과제들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임을 선언한다. 특히 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은 이번 대선에서부터 당장 실현되어야 한다.

첫째,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개정하자.
곧 열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들의 입과 손발을 묶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되고 처벌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 때문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있는 정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말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이 선거법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