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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전 국회의원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울산시민연대는 오늘(3/20) 검찰이 박대동 국회의원의 보좌관 월급갈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장을 울산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또 기소유예 처분한 백현조 북구의원에 대해서도 항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두 명의 보좌관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지역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 계좌로 받아, 지역사무실 운영비 및 지역구에 소재한 본인 집의 관리비, 요구르트 대금 등 사적 경비로 지출했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 특히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 계좌로 직접 수수했습니다. - 후원금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 불법으로 받은 금품을 관련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해당 금품을 지역사무실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 해당 금품을 지역구 소재 본인 집의 관리비 및 요구르트 대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회계책임자가 불법 정치자금 혐의가 있는 운영비를 결제했습니다. - 박대동 의원은 회계책임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보좌관 월급떼기를 통해 지역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최구식, 이군현, 신학용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동일사건과 비교해 봐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법원 또한 불법 정치자금 조성혐의를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볼 때 이번 무혐의 처분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러한 것에 비춰볼 때 울산지검이 ‘나는 몰랐다’라는 박대동 의원 본인과 직원 사무실의 증언 등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렴과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보좌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보좌관 월급을 되돌려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정치활동을 한 행위에 대해 어느 곳에서는 검찰 기소 및 실형선고가 이뤄지고, 어느 곳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이뤄지는 것은 보좌관 월급착취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묵인하는 것이자 종국에는 올바른 정치가 정착할 수 없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