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
[caption id="attachment_17484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84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