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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 규탄한다!울주군의회는 117만 울산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 울주군의회 일부 의원 6명이 부산과 울산, 경남시민 등의 전국적인 핵발전소 반대 여론을 읽지 못하고 신고리 5,6호기 신규원전 건설을 부추기고 있다. 울주군의회는 결의안 채택을 당장 취소하고, 울주군민과 울산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117만 명의 울산시민은 지난해 규모 5.0과 5.8 지진이후 핵발전소 사고 위협에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2월7일 오전 울주군의회가 167회 임시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최길영의원이 발의했고 5명이 동의, 10명의 군의원 가운데 6명 찬성으로 채택됐다. 결의안 채택 과정을 확인해보니 해당 의원조차 결의안 채택 당일 아침에 결의안을 받아보는 등 졸속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음이 드러났다. 김민식의원에 따르면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 날 아침 티타임에 결의안을 보여줘 사전에 지역주민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틀 전에(2월5일) 원전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 명을 넘길 경우 기존 부지 안에 추가로 발전용원자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일명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하 의원 외에 바른정당 김세연·장제원, 새누리당 김정훈·조경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민홍철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또 조기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설 예정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국회의원은 6일 울산MBC 교양 프로그램 \'울트라\'의 영상 인터뷰에서 모두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승인함에 따라 고리원전 부지 일대에 10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지역을 중심으로 울산과 부산, 경남 등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는 382만 명에 달한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울산 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2월에 발표한 결과를 보면 울산시민 69.8%가 신규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