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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판결 환영한다한수원은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가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5년 2월27일 의결한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월성1호기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울산 북구 정자동과 10k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으며, 울산 북구청과의 거리는 17km밖에 안 된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만 심의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안전성평가를 해야 하나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자의적인 적용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못한 점, 심의 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인정한 것이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월성1호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삼중수소(중수로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폐기물) 피폭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5.8 규모 경주지진 직후 약 3일 동안 월성핵발전소 1~4호기 삼중수소 측정값은 최대 18배까지 늘었다.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 역시 삼중수소에 피폭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월성원전 주변 해녀들의 갑상선 암발생률이 15%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한수원은 수명 다한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월성과 신월성 핵발전소 6기를 모두 단계적으로 폐쇄하라. 2017년 2월 8일(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