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사형수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과정을 대중에 공개한 잔혹한 선전 전략을 써서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1월 17일에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보고서 ‘불의를 방송하고, 대량살상을 자랑하다’는 이란 정부가 2016년 8월 2일 무장단체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수니파 남성 25명을 집단 처형한 후, 사형집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의 강제 “자백” 영상을 국영매체 보도로 쏟아내는 방식의 언론 캠페인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정부는 사형수들을 국영 TV 방송에 내보내며 이들의 ‘죄’를 대중에게 설득시키려 노골적으로 시도했지만, 처형된 사람들이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모호하고 애매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와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불편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는 수감자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수감자 및 그 가족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연출된 무대 위에서 “자백”을 하는 이 영상은 ‘악마의 손으로’, ‘깊은 어둠 속에서’ 등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드라마 같은 배경음악이 깔렸다. 일부 영상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곧이어 계속됩니다(to be continued)”, “곧 시작(coming soon)”과 같은 영화 예고편 형식의 자막이 삽입됐다.
강요된 ‘자백’
감옥 내부에서 녹음되어 비밀 휴대전화로 온라인상에 게시된 음성에서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보부 구금시설에서 오랫동안 독방 구금된 채로 수개월에 걸쳐 고문을 당한 후 카메라 앞에서 “자백”할 것을 강요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발길질과 주먹질, 전기봉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채찍질을 당했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음식과 치료약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 더 이상의 괴롭힘과 고문을 견딜 수 없었다. (…)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처형된 사람들 중 한 명인 모크타르 라히미는 이렇게 말하며, 당시 했던 진술은 이후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모크타르 라히미, 카메라 앞에서 강제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후에 처형된 사람
또 다른 한 명인 카베흐 샤리피는 정보부가 준비한 6장짜리 문서를 외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정보를 완전히 암기할 때까지 하루에 거의 두 시간씩 연습을 했다. 그들은 심지어 내 손짓까지 지시했고, 내가 독방에 구금되어 있거나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지 못하도록 밝은 표정을 유지하라고도 했다.”
이란 정부는 선전 영상 공개와 더불어, 처형된 사람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만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라는 선동적인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자백”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명에서도 사건에 대해 편향적으로 설명하고, 언급한 사람들의 존엄과 평판을 깎아내렸다. 또한 이 사람들이 단체로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도 언급된 범죄 사건에 각자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선동 영상
“자백” 영상에 등장한 카베흐 샤리피, 카베흐 베이시, 샤흐람 아흐마디, 에드리스 네마티 등을 포함한 남성 25명은 2016년 8월 2일 처형됐다. 체포된 후 쿠르드주 사난다지의 정보부 구금시설에 갇혀 있던 로그만 아미니, 바시르 샤흐나자리, 사만 모함마디, 슈레시 알리모라디 등 수니파 남성 4명 역시 영상에서 주로 등장했다.
영상 속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처벌받아 마땅한 “테러리스트”라며 반복해서 폄하했다. 또한 자신들이 토위드 바 자하드라는 무장단체와 관련이 있으며, 무장공격을 감행해 “비신자(kuffar)”들을 살해하려 음모했다고 “자백”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자신들을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비교하며, “우리가 저지당하지 않았다면 IS보다 더 끔찍한 잔혹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자행한 잔혹행위를 담은 영상이 삽입됐다. 이란 국민들의 주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이들의 처형을 정당화하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영상 속에 다수의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도 “자백”에 대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이다. 일부의 경우 연관된 범죄가 이들이 체포된 몇 개월 뒤 발생한 것이거나, 범죄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영상마다 크게 달라지기도 했다.
이 “자백” 영상은 이란 정보부와 보안군이 해당 남성들의 무죄로 추정될 권리 및 강제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남성들은 “수니파 원리주의 단체의 일원”으로 무장공격과 암살을 감행했다며 “신성모독”이라는 모호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는 사형수로 복역하는 수 년 동안 이러한 활동에 연루된 바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사건의 재판 관련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이처럼 상반된 진술의 어느 쪽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의 재판이 터무니없이 불공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모두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면담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얻어낸 자백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고문을 금지, 예방, 처벌해야 하고,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 피고인은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번복하지 못하는 사형제도의 특성상, 이러한 사건에서 국제 공정재판 보호조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영상들은 이란이슬람공화국방송(IRIB), 프레스티비(Press TV) 및 하빌리아연맹(Habilian Association)이라는 단체 등 여러 국영언론매체를 통해 제작, 방송됐다. “자백” 영상 제작에 관여한 관련 기관들 역시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 및 그 가족에게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집단 처형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이란 정부는 처형된 사형수 각각이 기소되고 유죄 선고를 받은 정확한 범죄 활동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인권법상 모든 형사사건의 판결을 공개하고, 유죄를 선고하게 된 증거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필립 루서 국장은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비밀에 부쳐지는 재판 절차를 공개하고, 법원이 충분히 근거 있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즉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2016년 8월 2일 처형된 남성 25명 외에도 다수의 수니파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은 2009년과 2011년 사이, 이란의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무력충돌과 암살 사건이 다수 발생하던 시기 체포된 사람들이었다. 정부는 당일 2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인정했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5건이 추가로 더 집행되어, 총 25명이 처형됐다.
18세 미만의 나이에 체포된 바르잔 나스롤라흐자데흐를 비롯해 수백여 명이 여전히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2016년 10월 26일 현재, 올해 들어 이란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은 최소 457건이지만 실제 집행 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유죄 여부, 범죄자의 기타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의 완전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