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기능할 우려 높아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통신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는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대신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어 4건의 사건이 적용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앞서 도입되어 적용된 4건에 대한 평가 분석 없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도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과장광고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받은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의견서에는 동의의결제가 적용되면 통신사업자의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게 되므로 사실상 행정·형사·민사상의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통신사업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피해구제수준을 결정하므로, 방통위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보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철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요약

 

<동의의결제>

  •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의 문제점>

  • 2013. 5.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2013. 12. SAP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2015. 8. 마이크로소프트 및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한 동의의결 그리고 최근인 2016. 4.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동의의결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 없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참여연대는 2016년 4월에 있었던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적용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평가함.
  • 동의의결제는 사업자에게 당해 행위의 위법행위 판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으로 면죄부의 기능을 할 수 있음.
  •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을 결정함. 방송통신위원회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피해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제시>

  • 전기통신사업법상 동의의결제 신설은 철회되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도입보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