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김재수 장관 특별 우대금리 적용에 대한 질의서 발송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기관의 장’에 특혜 금리 적용에 대한 입장과 관련 조사실시 여부 및 향후 계획 등 질의
참여연대, 이는 뇌물수수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10/13) 금융감독원에 <김재수 장관 특별 우대금리 적용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농협은행으로부터 특혜성 저리대출을 받은 것이 “주거래은행 유치 등 은행의 영업전략 일환”, “금융계 전반의 관행” 등 이라는 농협은행의 설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재수 장관이 후보자로 채택된 후 불거진 농협은행의 특혜성 금리 적용 의혹은 2016.10.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은행 국정감사에서 다시금 논란이 되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협은행 국정감사의 시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금리 1.42%는 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57만 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김재수 장관에 적용된 ▲신용대출금리 1.82% 역시, 111만 명에 이르는 신용대출 고객에 적용된 금리수준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2016.10.5. <‘김재수 장관 농협 주택대출 57만5천명 중 1등 금리’ 보도 관련 이해자료>를 배포하고 “2014년 당시 김재수 장관의 주택담보 대출금리 2.70%(평균금리 : 3.43%)는 당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후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1.42%까지 인하”되었으며, 장관보다 낮은 금리 대출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김재수 장관과 농협은행에게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농협은행은 이러한 방식의 우대금리 적용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밝혔다. KBS의 2016.10.08.자 <장관님 ‘특별 금리’는 ‘김영란법’ 위반?>란 제목의 기사(https://goo.gl/IGtscr)에 따르면, 농협은행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두고 “은행간 실적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나 고위 임원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은 금융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한 의혹에 대해 농협은행은 김재수 장관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를 ‘금융계 전반의 관행’, 혹은 장기간 거래해온 고객에 대한 마케팅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재수 장관에 적용된 금리는 사실상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해주는 것을 대가로 해당 공기업의 사장인 개인에게 저리의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게 질의서를 통해 ▲김재수 장관에 대한 농협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시중은행 등이 민간과 공공부문의 기관과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개인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은행의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은행의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현황 파악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실시 여부 및 그 내용, 향후 조사계획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김재수 장관에 대한 농협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은 뇌물수수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위법성 여부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답변 내용을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별첨자료
1. 질의서 원문
2. 농협은행의 2016.10.5. <‘김재수 장관 농협 주택대출 57만5천명 중 1등 금리’ 보도 관련 이해자료>
- 질의서 -
1.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농협은행으로부터 특혜성 저리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제기된 의혹에 대해 농협은행은 “주거래은행 유치 등 은행의 영업전략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BS는 익명의 농협은행 관계자를 통해 “은행간 실적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나 고위 임원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은 금융계의 관행”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중은행 등이 민간과 공공부문의 기관과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개인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은행의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질의합니다.
3. 은행이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일반적인 금리 수준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관련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관련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1. 만약 관련 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면, 향후 조사 실시 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