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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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관련 기자
제 목
부산참여자치 의정모니터단 브리핑
분 량
2
날 짜
2016. 9. 6.()
문서내용
부산광역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브리핑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모니터단은 부산광역시의회 제256회 임시회를 모니터 하였다.
의정모니터단은 기획행정위원회(1), 경제문화위원회(1), 복지환경위원회(1), 해양교통위원회(1), 도시안전위원회(1), 교육위원회(1)를 방청하였고, 모니터는 각 위원회 별 상임위원회 전체를 13명의 모니터단이 참가하였다.
 
256회 임시회는 각 소관부서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심사가 주된 내용이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모니터단이 256회 임시회에서 눈여겨 본 지점은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출석 여부와 안건 내용 숙지, 회의 참여 태도이다.
 
256회 임시회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전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실망스럽다.
831일 수요일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이석은 기본 이였고 다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재질의 하거나 안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를 질의 하는 등 사전준비가 부족한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 또한 95일 월요일 복지환경위원회 역시 의원들의 이석이 잦고, 다른 의원의 발언 중에도 서로 대화하거나 직원들과 상의하는 등 전반적으로 산만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며 정회시간이 예정 시간보다 길어짐에도 회의실에서 기다리는 공무원과 방청객들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었던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96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2016학년도 행정 사무 감사 채택의 건 등이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3명이나 이석하고 표결 시까지 돌아오지 않아 의결 정족수가 겨우 채워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조례안 발의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 소속이라 제안 설명만 하고 퇴장하여 질의에 대한 응답을 교육청 교육국장과 행정 국장이 대신하기도 하였다. 물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조례발의 의원의 소속 상임위 회의가 열린지 않는다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조례안의 질의에 답변을 하거나 논의에 참여해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례 발의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의회의 관례인지 부산광역시의회의 경우 보통 해당 상임위 의원이 아닌 타 상임위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경우 조례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례가 타당한 것인지 시의회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이 꼭 소속 상임위의 조례만 발의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타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를 발의할 경우 질의와 답변 등 논의 과정에 함께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한 적절한 의회 운영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96일 화요일 경제문화위원회 역시 의장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들의 이석이 있었고 두 명의 의원은 본인 발언이 끝난 다음 이석 후 돌아오지 않았다. 특히 이 날은 <산업통상국> 부산광역시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본부>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국> 부산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출자에 대한 동의안,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의 주요 안건이 있었음에도 경제문화위원회는 동료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듣지 않고 본인의 의견만 제시하고 이석하거나 휴대폰에만 열중하는 등 불성실한 회의 태도를 보였다.
 
256회 임시회는 그간의 의회 모습과 특별히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문화관광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등에서 안건 숙지를 통한 의견 제시, 질의를 하는 등의 성실한 준비로 부산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출자에 대한 동의안이 찬성, 반대의 토론 끝에 반려되거나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던 점 등 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의원들의 결석과 잦은 이석 그리고 불성실한 회의태도 등은 바뀌지 않았다.
 
끝으로 95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정회 후 속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는 방청하는 의정모니터단과 배석한 피감기관 공무원에게 방청에 대한 준수사항을 강조하지만, 약속한 속개시간이 지체 될 시에는 사전 통보 혹은 양해를 구하는 등의 방청인에 대한 예의도 지켜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