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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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분 량
2
날 짜
2016. 8. 25.()
문서내용
[논평]- 2016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39조의2 신설)대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의견
 
2016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39조의2 신설)대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의견
 
지난 달 21일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가 있었다. 이 안에는 각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15명 이내로 임명 위촉되고, 공무원을 전체 위원의 1/4 이하로 구성하는 안이 포함되어 지자체 조례로 위임되어 운영해오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오히려 위축시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각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250명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라는 입법예고안은 지역 주민참여예산을 무력화시키고 퇴행시킬 우려가 크다.
 
부산만 예를 들어도 2012년 이 제도를 도입한 부산광역시에서는 현재 100명의 위원이 복지환경·도시안전 등 5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활동한다. 또한 공무원 위원 7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민간 위원이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행정부시장 대신 민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시민이 주도하는 위원회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역시 아래 표와 같이 강서구와 중구를 제외하고는 20~ 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해운
대구
기장
남구
수영
사하
사상
강서
부산
진구
중구
동래
동구
금정
북구
연제
서구
영도
50
20
25
25
20
25
14
29
15
49
20
30
21
28
30
25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됐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주민을 참여시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취지도 도입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늘어나고,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주민이 원하는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에 대해 너무 많은 위원들로 인해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를 제한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무색하게하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의 다변화로 인한 다양한 요구가 있고 이를 수용하고 조정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다. 예산을 세분화 하면 부산시의 예처럼 최소한 5개 분과로 나누어야 되며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은 지자체마다 인구 수, 예산 규모, 추진 사업, 문화 등이 다름에도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항은 개정안이 공표되면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일선 지자체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2016726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의 내용 중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한하는 안은 위 글에 얘기한 바와 같이 입법취지와 정책방향에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삭제가 필요하다. 오히려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내용 역시 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무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비율까지 강제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무원 참여가 필요하나 그 수에 대한 규정을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 이 또한 삭제가 필요하다.
 
끝으로 현재 주민참여예산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이 아니라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시민과 시민사회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안 제39조의 2신설은 주민참여예산의 발전과 성장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형식화되고 퇴행될 수 있으므로 삭제 혹은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6.8.25.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