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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수인력 파업, 구체적 위험 없었다면 무죄" (연합뉴스)

Submitted by 익명 사용자 (미확인) on 월, 05/02/2016 -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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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수인력 파업, 구체적 위험 없었다면 무죄" (연합뉴스)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필수근무 인원 규정을 어겼더라도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1/0200000000AKR2016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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