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월 5, 2016 - 09:39
정부 산재노동자 대체인력 임금 지원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새해부터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키면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2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인건비 지원을 받으려면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해가 남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최장 6개월간 월 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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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