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건설노동자 사망하면 업체 1년 영업정지…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머니투데이)

Submitted by 익명 사용자 (미확인) on 목, 11/19/2015 - 10:22
관련 개인/그룹

건설노동자 사망하면 업체 1년 영업정지…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머니투데이)

불법 행위로 인한 주요 구조부 붕괴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면 건설업체가 2년 동안 영업정지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처벌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 통과됐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축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810587677228

지역

댓글 달기

보안 문자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은 ? 3자로
Answer this question to verify that you are not a spam rob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