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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포럼 2강 ‘ 일자리 정책이 숨겨온 불편한 진실’

 

지난 17일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여성노동포럼 2회차가 진행되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여성노동의 문제는 가부장적 질서 뿐 아니라 시장과의 관계, 즉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관련한 효과에 영향받는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동안 여성노동운동은 젠더 평등과 관련하여 여성노동의 현실을 읽어내는 절반의 시선만 담아왔을 뿐, 시장에서의 배분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운동적 지형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선택을 앞세워 이를 통해 차별한다. 과거에는 여사원제도라는 직군분리형태로 나타났고 이는 오늘날 비정규직 차별로 이어진다. 성중립적이라는 탈을 쓰고 그 선택은 노동자 개인의 몫이라는 논리를 강조한다. 비정규직 차별은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성차별이 구현되는 형태이다.

여성에 비해 남성노동자의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성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조직 충성도 또는 작업 몰입도가 낮다는 평가들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 한다. 사실상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기가 남성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현장에서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자리 정책에 있어 남녀의 화합이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라는 주장으로 분리와 분열로 풀어내고 있다. 이명박정부 이후 지속된 일자리 정책은 분리와 분열을 기초로 고용률의 양적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로 압축된 여성의 일자리 정책은 타겟이었던 4-50대 기혼여성이 아닌 60대 이상, 비혼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불안정 노동인 임시직, 단순노무직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도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가장 높다. 더욱 위험한 것은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멀쩡히 정규 근무를 하는 여성의 일자리의 시간을 쪼개고 있다. 상시근무자에게 시간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청년 신규채용 일자리 역시 정규직 대신 시간제 일자리가 잠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간선택제는 피해자인 여성을 수혜자로 둔갑시키는 것도 모자라 여성에 대한 특혜라는 왜곡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고용하는 여성집중직종의 여성노동자들을 모두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만들면서 무기계약 전환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다문화언어강사, 방과후 코디네이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 수준을 보면 2012년 경제성장 3.7%, 2013년 2%에 비해 실질임금 인상률은 0.9%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되어 있을 뿐 전체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하향평준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름은 현재 신자유주의의 총알받이가 되어 있다. 일제시대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하루 8-10시간 장시간 노동을 배 곯아가며, 부상도 참아가며 일했던 여성노동자의 증언과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종이컵처럼 쓰고 버려지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는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이라는 기업전쟁에 동원되고 있다.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증언은 전쟁 수행의 주체가 식민국가에서 기업으로 바뀌었을 뿐 시민이 아닌 전쟁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박주영 노무사는 지금은 평화시가 아니라 전시라고 단언해 말했다. 특히 금번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악의 결과는 노동수준의 저하와 불안정 고용, 불평등의 심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여성일자리 정책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실패했으며, 주 요인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성평등한 고용정책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읠 일자리 창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채용과정에서의 기회의 평등을 전제로 젠더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평등임금구조의 제도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한 교섭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박주영 노무사는 차별하는 사람도 동의하는 의제가 필요하며 한 의제의 승기를 잡았을 때는 이를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을 주문했다. 역사적으로 그 기회가 다시 온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