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법안 1호는 학교급식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책임 50% 확보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 전달 및 국회의원 질의서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9월 1(화) 오전 11시 , 국회 정문 앞
 

CC20150901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1)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의 일대 변화를 가져다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또 수입산 저질 식재료에서 친환경급식으로의 전환과 무상급식으로의 확대발전!’ 이는 수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의 자발적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230여개가 넘는 기초단위에서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 실현시켜 나가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한 급식정책이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급식 확대 발전하며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었습니다. 이렇듯 친환경무상급식은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서,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발전시킨 유일한 정책이자 제도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은 민생법안 1호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의무교육기간인 초등의 경우 전국평균 87.3%, 중등은 72.2%가 무상급식 실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 국민과 지방자치가 솔선수범하여 안착해나가고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복지 정책이자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디딤돌을 놓은 전무후무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이제 ‘법’으로 명문화 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집행해야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며 생태, 농업, 환경,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OECD국가 중 복지수준이 꼴찌인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을 터준 정책이기에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이렇게 확대발전하는 무상급식 정책은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권 보장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져가는 양극화 시대에 어떤 교육복지 정책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국가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을 천명한 헌법과 인간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인권으로 칭한 세계인권선언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는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비단 지역적 특성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남 홍준표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낙인찍히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자라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자라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듯, 경남에 태어난 것이 ‘운’이 없는 일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땅을 더욱 기름지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비로써 건강한 나무를 키우고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짊어지고 발전시켜 나갈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책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과서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듯이, 급식역시 교과과정 내에서의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누려야할 마땅한 권리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희망을 품고 출범한 19대 국회, 민생법안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대 성적표는 ‘D’학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국회와 연관된 연관어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배신, 분노, 의혹’ 등 부정적 이미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생법안은 등지고 정쟁에만 매몰된 나머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벗어 버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법안 1호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전국의 아이들과 부모의 마음을 모아 5만여장의 서명용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부디 19대 국회는 불명예를 벗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창시절과 건강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역사에 길이 남을 책임있는 민생국회가 되길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2015년 9월 1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교육운동연대,먹거리희망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첨부]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학부모·시민 서명 결과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국회의원 95명 반대 답변 결과 

 

CC20150901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4)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하는 모습>

 

CC20150901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2)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부대표에게 전달하는 모습>

 

CC20150902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3)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