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조사기구의 구성, 조사과정 참여 등 피해자권리 담아
특별법에 동의하는 시민의 목소리 국회에 전달하고자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3월 23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의 소개로 진행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청원안을 소개하고, 입법의 필요성과 이후 활동계획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발생한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성역없이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요구됩니다. 희생자를 위한 애도와 추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며 그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방치되고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은 부실했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직접 나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해 법률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소개 의원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소개의원 발언: 박주민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 청원취지발언1 : 이종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연대발언 :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5반 이창현 어머니)
- 청원취지발언2 : 윤복남 민변10·29이태원참사대응TF단장
- 국민동의청원 및 입법운동계획 소개: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질의응답
※ 참가자, 발언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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