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핵발전 확대를 위한 위험 떠넘기기 중단하라
11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위(아래 산업위 소위)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가지가 안건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산업위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본격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최강국’을 외치며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등을 강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저장과 처분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 사항이 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가장 먼저 고준위핵폐기물 포화에 달하는 고리 핵발전소 단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계획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회가 논란과 우려가 많은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절차 돌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을 기한도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시저장이 아니라 ‘영구처분장’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 등 사례를 보면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이 핵발전소가 폐쇄되어도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의 폐기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의견수렴은 ‘주민투표’처럼 주민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공청회’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현재 전 세계 어디에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 유일하게 핀란드가 부지를 마련하고 건설 중이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전 세계 핵발전소 밀집도 1위로 좁은 국토에서 30기의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처분할 장소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더구나 핵발전 확대에만 힘써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이 포화에 달할 때까지 대책 없이 방치해 온 현실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일소에 해소되기도 어렵다. 유럽과 미국 등의 나라들이 부지조사와 기술개발, 제도마련, 의견수렴 등을 하는데 만 수십 년의 긴 시간을 가졌음에도 풀기 어려운 난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제출된 법안 모두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 김영식,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노골적으로 수명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수명연장 추진으로 더 심각해질 고준위핵폐기물 포화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된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등이 폐기되었다. 더구나 소형모듈원자로(SMR)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 놓고 당장에 급한 불만 끄겠다는 식으로 법을 추진하고 악용해서는 갈등만 깊어지고 문제 해결은 어려워진다.
더 이상 대책 없이 만들어 낸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만 떠넘겨서는 안된다. 정부가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핵폐기물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했다면 모든 것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국회 역시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특별법의 일방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2022년 11월 25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