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확인된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부실한 원전 안전 관리의 실태 드러나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누설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오늘(9월 10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공개한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SFB’) 주변의 토양⦁물 시료에서 삼중수소와 감마핵종이 검출되었다. 토양 시료의 경우 감마핵종(Cs-137)이 최대 0.37Bq/g 검출되었고, 물 시료의 경우 삼중수소가 최대 75.6만 Bq/L, 감마핵종은(Cs-137) 최대 0.14Bq/g이 검출되었다. 특히, 감마핵종인 세슘-137(Cs-137)은 자체처분 허용농도인 0.1Bq/g을 모두 초과하여 핵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 SFB의 구조 건전성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여럿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1997년부터 차수 기능을 제대로 시행해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97년 SFB 벽체 균열 보수공사 과정에서 SFB의 차수 구조물인 차수막과 차수벽이 손상되어 차수 기능에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또, 2010년 SFB 차수벽 보강공사와 2012년 CFVS(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 설치 공사로 인해 유공관의 손상⦁막힘이 발생하여 누설수 발생시 SFB 집수조로 유입되는 기능이 저하되었다. 뿐만 아니라, SFB 벽체의 에폭시 방수성능에 결함이 있었고 수직벽체의 시공이음부에서 냉각수가 누설되었다.
즉, 사용후핵연료라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저장조의 방수 시설에 결함이 있었고 이를 20여 년 전부터 제대로 관리해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수원과 원안위가 그 동안 원전의 안전 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부실한 안전 관리와 허술한 보수 공사 과정에 대한 책임을 한수원과 원안위에 엄중히 묻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지정된 배출 경로를 벗어나서 유출되는 ‘비계획적 유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5년 원전 주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미국 원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감시 및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월성 1호기 SFB의 결함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먼저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이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월성 2~4호기를 포함한 전국의 24기 원전의 SFB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월성 3호기 터빈 갤러리(최대 71만 3천 Bq/L의 삼중수소 검출)와 월성 1호기 터빈 갤러리(감마 핵종 검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의 원인도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 동안 국내 원전의 안전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원전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수원과 원안위의 직무 유기이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온 한수원과 원안위의 명백한 과실이다. 또한, 폐쇄적인 국내 원전 감시 시스템의 문제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남은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 원전 규제 체계의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2021년 09월 10일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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