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목재펠릿 REC 발급 중단은 바이오매스 혼소 일몰이 아니다
기후솔루션-환경운동연합,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입산 대 국내산 프레임에 반대
정부는 대형화력발전소 바이오매스 혼소에 지급되는 REC 발급을 전면 중단해야
목재펠릿을 비롯한 바이오매스를 유연탄과 섞어 혼소 발전하는 민자 발전 3사가 산업부와 공동 협약을 맺고 2025년부터 수입산 펠릿 혼소시 REC 가중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사들은 ESG 경영을 선도하며 국부 유출을 막는 애국 투사로 묘사됐고 얼핏 보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는 바이오매스 혼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내산 바이오매스 이용을 촉진해 산림파괴와 기후변화 악화를 재촉하는 전략이다.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를 비판한다.
첫째, 이들의 협약은 엄밀히 말하면 바이오매스 혼소 일몰이 아니다. 수입산 펠릿에 대해서만 혼소시 2025년부터 가중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내산 펠릿 혼소는 계속될 것이며, 그때는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 1.0보다 더 높은 1.5의 가중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수입산 재료에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적되자, 바이오매스 혼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수입산이 아닌 국산 원료를 쓰도록 유도하는 임시방편을 제시했을 뿐이다.
둘째, 정부가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발급한 과도한 REC로 인한 시장 불균형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대형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로의 전환을 부추기면서 REC 시장 경제성을 더 악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발전사 중 하나인 SGC는 2025년 전소발전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 발전소 설비용량은 250MW인데, 이 중 3분의 1만 전소 전환해도 현재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총 연간 목재펠릿 생산량 (약 50만톤)을 초과하는 양이 필요하다. 바이오매스 사업자들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산, 국내산 가릴 것 없이 사용할 것이다. 또한 전소 발전의 경우 혼소보다 더 높은 가중치(수입산 1.5, 국내산 2.0)를 받기 때문에 대규모 REC 발급이 불가피해진다.
셋째, 산림청과 산업부는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나무를 태우는 것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면에서 석탄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대체 조림을 통한 탄소중립에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걸린다. 정부가 탄소중립의 근거로 인용한 IPCC 국가간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바이오매스가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러한 배출량은 타 부문에서 산정되기에 바이오매스 연소는 에너지 부문에서 무배출로 보고된다. IPCC의 국가 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방법론과 규칙을 제정하는 기구인 IPCC's Task Force on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TFI)는 이러한 회계 규칙이 바이오매스의 탄소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넷째,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경우 그 증명 절차에 문제가 많아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었고,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 실례로 경기도와 충청도의 한 지자체의 2020년 미이용 바이오매스 인증 내역을 살펴보면, 벌채 수확량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미이용 바이오매스 부산물이 발생했고,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해당하지 않는 원목으로 거짓 인증을 받는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보인다. 그런데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증명해주는 절차는 있어도, 부정행위로 증명된 수량을 취소하고, REC 철회 혹은 형사처벌하는 등의 법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국내 제도의 이런 문제점을 이용해, 톱밥과 같은 목재산업 부산물과 같은 폐기물을 활용하기보다는 산림 벌채로 생산된 부산물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이오매스 활용은 오히려 산림 벌채, 산림생태계 황폐화, 생물종 다양성 소실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2019년 발간된 기후변화와 토지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는 명시하고 있다.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산, 수입산 가릴 것 없이 대형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REC 가중치를 폐지하고, 이를 기존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 예정 중인 발전소에도 적용해야 한다. 즉, 자발적 협약을 한 민간 발전 3사뿐 아니라, 모든 혼소 발전소에 국내산, 수입산 구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국내산 대 수입산 프레임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이미 실패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증명제도를 없애고, 규모에 따른 REC 차등 지원 등 소규모 지역 분산형 바이오매스 발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
2021년 9월 3일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