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퍼주기 세금감면안 수정하고
코로나 피해 극심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해야
정부는 어제(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하고,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그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를 표하고 향후 개정안 확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이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세부담 감소의 혜택이 대부분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대기업에 편중되어 중견·중소기업의 감면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국가전략기술 지원 공제율도 높은 수준이며, 기존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항목 등에 따른 세제지원과도 중복될 수 있어, 새로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국가전략기술 외’의 경우에 161억원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새로 추가한 ‘국가전략기술’을 통해 세부담 감면이 8,830억원 주어진다. 이러한 혜택은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요구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확대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큰 우려가 된다. 미래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라고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에 처한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했다.
정부가 밝힌 향후 5년간 감소하게 될 세수효과 약 1조 5천억원 가운데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규모는 약 3천2백9십5억원에 불과하여 약 22%에 불과하다.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몇몇 세제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심각하다. 국가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 점에서 비과세 및 감면의 확대는 신중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효과가 클 수 있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추경등을 통해서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출을 할 때 국민의 세금이 잘 못 쓰이지 않게 관리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실제로 고통받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지출을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상황이고 더 확대하더라도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만 스스로 세금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투자가 가능한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확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미래를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조세지출을 하려하는 경우 기존 성과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히 줄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무조건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국민적 동의를 얻을 만큼 확실한 부분에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하고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조세감면을 폐지하여 재원의 여지를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를 지나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의 기초가 될 제대로 된 세법개정안이 마련 되도록 해야 한다.
7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