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총 2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여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의지를 증명한 것을 환영한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09년부터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권고해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국회는 즉시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 평등을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지현 사무처장은 “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가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중 차별금지 입법화를 개척하는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경 정보
2007년 차별금지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이번이 아홉 번째 발의다. 작년 6월 29일, 정의당과 일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사실상 법안 발의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0년 8월부터 9월 말까지 을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5,669명의 시민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 이메일을 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한국 사회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고, 지난 6월 14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해 국회에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