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발령에 40분→90분 출근… 산재 아니라니 억장 무너져” (서울신문)
본사는 서울 광진구 지점의 정육매장에서 일하던 선호씨를 새로 문을 연 은평구 지점으로 인사 발령했다. 출근 시간은 40분에서 90분으로 2.2배 늘었다. 그는 매일 자동차로 왕복 86㎞ 거리를 통근했다. 아버지는 장거리 통근과 장시간 근로 때문에 선호씨가 숨졌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아들을 대신한 이씨의 싸움은 기각→재심사→기각→행정소송까지 장장 4년간 이어졌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최종 기각 판결을 받고 심신이 무너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