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 출범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기후위기 파국을 막기 위해 탄소중립위가 챙겨야 할 10가지 과제

5월 29일,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합하는 대통령 직속 민관참여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포함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정 전반의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100인 규모로 정부와 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김춘이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정부가 탄소중립과 배치되는 신공항건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벌목사업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위원회 보이콧 주장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계획들을 볼 때 탄소중립위가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정책들에 ‘탄소중립’ 딱지만 붙여 정당화하는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계획의 문제를 이번에도 바로잡지 못한다면 위기를 파국으로 몰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 정부는 물론 탄소중립위 위원 모두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위가 보다 과감한 탄소중립 방향과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근본적 변화와 소통하기 위하여 위원회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공개하고 방청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길 바라며, 다음의 10가지 과제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2050 탄소중립이행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1.5상승 제한 목표에 맞는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10월 NDC(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작년에 UN 파리기후협약에 제출했어야 할 상향안을 이토록 오래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다. 2050년 목표가 ‘탄소중립’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자연과 과학의 권고이듯, NDC 목표도 ‘배출절반’ 수준이어야만 한다.

둘째, 현재 건설 중인 신규석탄발전의 건설 중단을 포함해 2030 석탄발전 퇴출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IEA(국제에너지기구)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OECD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발전부문은 이미 2035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전부문에서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가 2035년 이후까지 존속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제 기후변화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역시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2030년 이전 탈석탄이 필수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계획은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의 전력량 비중이 29.9%로 고작 10% 줄어드는 수준이다. 현재 공사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의 중단, 전환, 퇴출 계획 없는 탄소중립은 기만에 불과하다

셋째,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중단선언을 넘어, 철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즉각 회수해야 한다. 대통령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공적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이는 전혀 실효적이지 않은 선언에 불과하다. 이미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인도네시아의 자와9·10, 베트남의 붕앙2에 자금을 제공했고, 어차피 향후 해외 신규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 계획은 없었다. 계획되어 있지도 않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석탄발전에 이미 투자된 공적 금융의 단계적 철회가 이행되어야 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2050 RE100’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2040년에 ‘최대’ 35%라는 상한 제약에 묶인 상태다. 이는 현재 40%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도 모자란 수치다. 조속한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화·주민수용성 이슈 등을 해소할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핵발전은 기후위기 해결방안에서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사고위험과 핵폐기물 등 문제를 갖고 있는 핵 발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 SMR(소형원자로), 핵융합발전 등과 같은 검증되지도 상용화되지도 않은 기술들 역시 탄소중립 이행계획 안에 가시적 해법처럼 나열해선 안 된다. 위험하고 불확실한 기술적 해법에 도박을 걸며 기후위기 대응을 게을리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폭력이다.

여섯째, 신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2050탄소중립 이행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가덕도 신공항건설을 지난2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시켰다.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을 만든다지만 본말이 전도된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통과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 부문에 걸친 감축과 자연적 탄소 흡수원의 보전 및 확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신공항 건설 같은 토건 경제에 의존하려는 낡은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할 때이다.

일곱째,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경제림에서 진행하던 벌목사업에 탄소중립이란 외피를 씌워놓은 것에 불과하다. 산림청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0년간 경기도 면적에 달하는 약 90만ha의 ‘늙은’ 숲이 탄소중립이란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나무심기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훼손된 지역, 유휴지 등을 최대한 발굴해 새로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림 또한 자연림이 분포한 지역은 철저한 생태조사를 통해 보전 계획을 세워야한다. 숲을 보호한 산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 등의 정책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은 나무를 벨 때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무너져가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덟째, 탄소중립은 물질순환, 자원순환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  플라스틱 문제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 공정, 폐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미 국제사회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플라스틱세 도입 등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것은 물론,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일회용 플라스틱 시장 출시 금지, 생산자 책임 확대(EPR) 등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10대 과제로 순환 경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없다. 그 사이 현실은 코로나19로 생활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각종 불법 산업폐기물로 전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탈 플라스틱 및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명확한 비전 제시와 시장 주도의 산업계 전반에 직접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기후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아홉째, 내연기관차 퇴출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 교통부문에서도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은 대단히 미흡하고 편향적이다. 정부의 주요한 교통부문 탄소중립 이행의 기조인 친환경차 확대 보급 역시 중요하지만 현재처럼 자동차 구매 보조금만 들이붓는 방식의 한계는 분명하다. ‘공공교통의 확대’와 ‘교통 총량의 감축’, ‘2035년 이내로 내연기관차 판매종료·퇴출 시점 명시’와 같은 전환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특정 산업·기업의 이익만을 담보하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정책에 그치고 말 것이다.

열째,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부터 산업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전환 과정에서 위협에 내몰릴 수 있는 노동자·농민·여성·지역민·청년·빈민·장애인 등의 고려는 미미하다. 전환을 주도하는 주체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를 유발해 온 산업계가 아니라 시민이 되어야 한다.  .

2021528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