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탈석탄 금고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탄소중립 금고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5월 4일,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등 ‘녹색금융’ 평가항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이 신설되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이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

○ 서울시 시 금고 선정기준에 탈석탄 및 녹색금융 평가항목을 신설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 및 석탄금융 중단을 위해 공공 및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위해 토론회, 기자회견, 정책보고서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회의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서울시는 2022년 시 금고 선정에 차질 없이 도입하여 탄소중립 금고로 거듭나길 바란다.

2021년 5월 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