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현수막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잇따라 (오마이뉴스)
최근 대구에서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중대재해법 전면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현수막 설치 과정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하도록 한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민소현 건설노조 대경본부 선전부장은 "외벽 현수막 설치에는 사다리차나 크레인을 불러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사업주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나 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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