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폐암 사망 ‘산재’ 첫 인정…“직업癌 대책마련 시급” (헤럴드경제)
경기 수원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조리실무사 A씨가 2017년 4월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1년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 유족은 2018년 8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지 3년 만인 올해 2월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다.
공단은 전문 조사에서 A씨가 폐암 판정을 받기 전 해당 중학교 환기 시설에 문제가 있어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았으며, 이 기간 A씨가 대부분 고온의 튀김·볶음·구이 요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리 흄(연기)에 노출돼 직업성 폐암에 걸렸다는 게 공단의 최종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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