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1/03/02- 19:30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관련 개인/그룹 일과 건강 지역 중랑구 카테고리 보건의료 “교통법규 어겨 숨진 배달원, 업무상 재해 아냐” (세계일보)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이라며 “배달업무 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segye.com/view/20210228506997 링크 http://safedu.org/news1/127801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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