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금고 조례’ 보류
기후위기 외면하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규탄한다!

○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는「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보류하였다. 사유가 없었다. 다양한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설명이었으나, 그동안 청년, 청소년, 시민사회로부터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을 지속적인 요구받아온 행정이기에 또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기후위기 대응을 외면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 보류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금고지정 선정의 배점기준에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2점)’을 추가해 금고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기후위기 대응 및 석탄금융 중단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는 서울시 금고를 ‘탈석탄 금고’로 지정하고 더 나아가 금고를 녹색화 하는 일이나, 서울시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도외시한 채 조례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을 포함해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 순위에 따라 배점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석탄금융기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석탄중단을 촉구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 기후위기는 ‘극한의 재난’이 되어 모든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중단은 전 지구적 의제이며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서울은 석탄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지역으로, 에너지 전환·기후위기 대응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조례 입법에 힘써야 할 서울시의회가 석탄발전·석탄금융에 무관심한 것은 기후위기 대책을 방관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탈석탄 금고’를 통해 녹색금고·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서울시의회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 추가하라!

하나, 기후위기 외면하는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현찬)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금고실현을 적극 수행하라!

2021년 2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5147-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