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을 넘어, 도시의 그린인프라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전국 낙후 지역 500 여 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총 50조 원을 투입하여 노후 주거지와 쇠퇴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사회 인프라 및 주거 환경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적응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와 법제도위원회는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계와 그린인프라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12월 22일 늦은 저녁 6시부터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계와 그린인프라”라는 제목으로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 위원장이 맡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현 위원장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과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름만 다를 뿐, 기존의 회색인프라, 화석연료 기반의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 위원장은 탄소시대 시스템과 다른 자연성 기반의 순환성 및 시민 주도 인프라로서 그린인프라를 소개하면서 현재 도시를 구성하는 회색인프라의 노후화는 어느 나라나 경제 성장이 이뤄진 나라 모두 심각한 문제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린인프라가 회색인프라의 완전한 전환이 아닌, 보완임을 밝히면서 지금의 시대는 개발이나 성장이 아닌 회복의 시대이며, 회색인프라는 경제적 효율성의 한계에 다다랐고 그린인프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은 회색인프라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도시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린인프라가 필요하며, 그린인프라 도입을 위해 계획 및 제도 반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그린인프라를 도입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현경학 위원장은 도시재생을 말하지만, 여전히 기반시설이 탄소시대의 고에너지 시스템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적응이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에 대비한 폭염, 홍수 회복력을 고려하여 공간내 그린인프라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그린인프라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2012년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 부분의 해소를 목적으로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노후화된 지역의 경제, 사회, 물리적 활성화가 목적이라 그린인프라에서 얘기하는 환경적 의미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18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도 환경성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해 그린인프라가 반영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린인프라 반영을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 외에도 국토계획이용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관리계획 등 도시재생과 관련한 법들에 그린인프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적 도입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에 전문가들이 기존 계획의 틀을 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린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발현된 도시재생사업이 되려면 도시재생특별법의 일부 개정이나 환경성 지표를 넣는 정도가 아니라, 그린뉴딜 기본법에 그린인프라에 대한 개념이 명시되어야, 법정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지표에 환경성 악화 부분이 반영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이자 충북대 반영운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첫 지정 토론인 윤희재 신구대학교 교수는 현재 도시재생 지표 혹은 판단기준이 시군단위 혹은 광역시의 경우 구단위 데이터이고 환경이 정책결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현재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판단지표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데이터나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제도 적용을 고민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그린인프라가 회색인프라보다 어떤 면에서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린인프라의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도입을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도입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음 지정 토론은 실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LH연구원의 정종석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정종석 수석연구원은 LH연구원에서 그린인프라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에서 도시내 찬공기 유지 확대를 위한 바람길이나 폭염대피구역 쿨존 설정은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경제성 부분에서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부분에서 노후화 주택이나 상가 주택 등은 단열효과 증대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고, LH그린리모델링 센터를 확대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냉방 효과가 탁월한 지하공간을 활성화하고 기반시설은 LID 도입, 도심지역 열섬 완화를 위한 저소음 포장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후변화에 따라 그린인프라도 얘기되고 있지만, 실질적 설계에서 반영이 어려운 것은 비용 상승과 경제성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밝히며, 그린인프라 효과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되어야만 경제성에서의 문제제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좌장을 맡은 반영운 소장은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도시전반에 대한 고민 없이 주거지 정비, 국부적 쇠퇴지역의 공공정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창조적 기능과 공동체, 사람 중심 공간, 어매니티 등을 통합적, 종합적으로 회복해야만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활인프라로서의 그린인프라를 도입하기 위해 개선방향 및 연구를 통해 구체화가 선제되어야 하고, 이후 법이나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계를 확인하고, 도시재생 특별법에 그린인프라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국부적인 주거취약지역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져 환경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시대, 지금까지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어간다면, 폭염이나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의 적응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의 환경성을 고려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도시 회복력에 대한 고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시재생 뿐 아니라 도시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및 회복력을 위해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