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마음으로 2020년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0년 01부터 2020년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우편 수령 종료 : 종이낭비와 비용절감을 위해 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종료하였습니다.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사무처로 전화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21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수정을 원하시는 회원님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정보 수정/확인

https://mrmweb.hsit.co.kr/Member/MemberLogin.aspx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042-331-3700, 010-3405-0350)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