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인/그룹
지역
‘자율권 박탈’ 로 떨고 있는 자,신문법 개정에 몽니 멈춰라 신문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놓고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반발이 일고 있다. 신문법이 발의되자마자 한국신문협회(이사 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하 편집인협회)가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한 것은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신문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억지를 쓴다. 편집위원회는 신문의 취재,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이미 현행 신문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지만,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