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2045년 탈석탄 권고 너무 늦어

삼척, 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출구전략 마련해야

기후위기 근본적 해결 위해서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석탄발전 퇴출 필요

유류세와 전기요금 합리적 개편, 정부가 책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단행해야

2020년 11월 23일 -- 오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OECD 회원국 평균수준(약 100:95) 혹은 OECD 권고 수준(100:100)으로 조정,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매 신차 판매 허용, ▲석탄발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 ▲전기요금에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 반영 등을 권고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도출해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한 2045년 석탄발전 퇴출 목표는 늦어도 너무 늦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선언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까지 앞당겨야 한다. 또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더라도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가동년수는 20~25년으로 떨어져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건설 중인 삼척, 강릉 등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이제라도 백지화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석탄발전 축소에 따라 제시한 '원자력과 천연가스 보완적 활용' 방안에 우려하고 반대하며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명확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관련해서는 2035년 또는 2040년 퇴출 목표 권고는 긍정적이다. 현재 이행 중인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제안된 2040년 및 2035년 이전으로 도입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이브리드차는 여전히 ‘내연기관차’에 해당하는 만큼 목표를 '무공해차'인 전기차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유류세 개편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논의의 과정이 있었으나, 정부가 추진을 미뤄온 대책이다. 특히 유류세의 경우 2019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 권고에서도 요금 및 세제 개편 과제가 재확인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제안이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 과제다. 따라서 정부는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정책화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