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주의자들은 현재의 권력투쟁이 미국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이는 초강대국의 역사에서 실제로 종종 일어났던 일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이번 11월 대선에 달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과연 어찌될 것인가? 미국 민주주의가 과연 건재할지 여부는 힘의 균형 속에서 진행되겠지만, 대선 이후 미국사회의 통합은 가능할 것인가?

상기의 질문들이 과장된 듯싶기도 하지만, 미국 민주주의 체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으며 나날이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대선에 패배하면 권력을 평화롭게 이전하겠느냐 질문에 대하여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다 “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 We are going to have to see what happen.”

이에 대하여 백악관은 ‘대통령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답변에는 불복과 소송제기를 암시하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멋대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점에 대해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트럼프는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The Atlantic지는 ‘대선이 미국을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Barton Gellman의 끔찍한 에세이 제목을 헤드라인으로 뽑아 실었다.

현재에 수많은 위험들이 실재하고 있다. 투표를 거쳐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트럼프 진영과 공화당은 선거판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용지를 무효화시키려는 구상도 하고, 대체로 민주당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 부재자 우편투표용지를 제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지 못하도록 우체국 조직을 뒤흔들고 있다.

선거당일 투표가 끝나면, 트럼프 측은 현장투표 즉 선거당일 개표가 된 것만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든 물리적 방해를 진행하든 개표작업을 중단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는 2000년에 악명높은 플로리다 재개표 작업과정에서 이미 한번 써먹은 수법이다).

Gellman이 자신의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는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합법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하며 방해하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수작을 벌릴 것이다.

공화당의 옷소매 속에는 너무나 황당한 술수(비수)가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은 현재까지 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기술적인 문제이지만 한번 차분히 밝혀보기로 하자.

대통령은 50개 주정부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백 년이 넘도록, 관행적으로 주 단위의 선거인단은 해당 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를 선택하여 왔다. 그러나 공화당의 핵심 당직자들은 이러한 관행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현재는 해당 주정부의 입법의회에서 각자 자신들의 선거인단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번 가정하여 보자: 현재 가장 경합이 치열한 6개 주의 입법의회를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다. 만약 이들 주 의회가 해당 주의 선거결과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 이는 마치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의심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 대신에, 자신들 지역의 유권자 실제 뜻을 반영한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여도 이를 저지할 현실적인 법적 수단이 없다.

상기의 가정이 마치 벨라루스에서 루카센코가 부정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들리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공화당의 구상이 이와 매우 동일한 수작이다. 더구나 공화당의 당직자들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대화의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

아!, 물론 대법원이 이러한 사태를 결코 승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긴즈버그RBG의 사망으로 대법원 자리가 하나 비었고, 트럼프는 잽싸게 빈자리를 대선관련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줄 인사를 자신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할 계획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가증스런 위선에 대하여 일말의 부끄럼도 없이 민주주의라는 상식적 궤도를 벗어나 일을 도모하는 대통령과 정당을 중단시킬 법적 권한이 민주당에게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대법관 충원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상기해 보자. 당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을 선거가 있는 해에 선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청문회를 조직하면서 선출과정을 지연시키고 거부하였다. 그러던 이들이 이제는 선거일을 몇 주 앞두고 자신들이 선택한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일이 그리 진행되면, 미국의 최고법원인 대법관 구성이 6-3으로 우익진영이 주도하게 되면서 주요한 사안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예건데, 공공의료와 임신중절 그리고 기후위기대응 등 진보적 법안 등을 돌이킬 수 있다. 더구나 대법관의 임기는 평생 영구직이며, 우익진영의 대법관들은 대체로 젊은 나이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6:3이라는 우익주도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끔찍한 질문이 던져진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 의회가 대선결과에 반하여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에 다시 앉히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의 진보적 다수는 무엇을 해야 하나? 6:3의 우익 지배의 대법원이 미국전역에 인종차별 금지법을 번복하고, 이미 허용된 낙태를 금지시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위에 언급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잠시 고민해 보자.

상원이 대법관을 선출하고, 연방의회는 관례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주마다 2명의 상원의석을 갖는다., 와오밍 주는 인구가 60만 명인데 반면에,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가 4천만 명인데도, 동일하게 2개의 상원의석을 배정받는다. 현재의 추세라면, 미국민의 70%가 30명의 상원의석을 갖는데 불과하고, 소수인 30%가 반대로 70명의 상원의석을 차지한다. 미국사회의 주요현안인 공공의료와 경찰중무장해지에 관한 법안에 대하여 인구가 집중된 도시의 절대다수 시민들이 지방의 극우적인 백인 소수집단의 거부권에 종속되어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인구가 적은 주가 상원의 권한으로 과잉 대표되는 정치상황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이미 몇몇 인사들에 의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어 왔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전미全美의 역사를 연구하는 Gary Gerstle 교수에 의하면, 한때 민주주의를 시행하던 나라들이 결국은 포기한 사례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미래를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그는 진보적 성향의 블루칼러(민주당 지지) 주정부들이 결국은 연방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권한을 찾아가는 길로 점차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뉴욕 주지사인 안드류 쿠오모는 뉴욕주의 전문가들이 별도로 시험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의 백신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를 Gerstle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전조라고 받아들인다.

미국시민 전쟁 이전의 조약파기nullification라는 개념이 다시 부활하여 워싱턴 연방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정부가 이의 무효백지화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면 미국의 진보진영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전기가 제공될 것이다. 과거에는 종족에 부여된 고유의 권리라면서 주 단위의 권한을 외쳐댄 그룹이 남부의 분리주의자들이었는데, 미래에는 진보적 그룹이 이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보수논객인 David Frecnch는 그의 신작 “우리는 갈라선다 Divdied We fall’에서 그 동안 미국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온 ‘미합중국의 분리 위협’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Calexit 즉 캘리포니아가 진보적인 주 정부들과 함께 연방분리를 주도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내용인즉 우파가 장악한 대법원이 총기규제를 불법으로 판결하면, 이에 반발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분리를 선언한다는 것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 이후, French의 예측이 이제 불길하게 현실처럼 다가온다.

아직 이런 류의 이야기가 공상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1970년 대에 Andrei Amalrik이 쓴 에세이 ‘소비에트가 1984년에도 존재할 것인가’라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그가 글을 썼던 당시에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 물론 당시 소비에트는 건재하였다. 그러나 Amalrik는 틀리지 않았다. 그가 문제제기를 한 21년 후, 한때는 무소불위의 초강대국이 여러 갈래의 파편으로 분리되었다. 바닷물이 차오르면 (때가 이르면), 제국들은 무너진다 Oceans rise, Empires fall – 미합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0-09-25.

Jonathan Freedland

The Guardian의 국제정치전임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