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수해 현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폭염이 예고되었던 대한민국의 2020년 여름은 54일간 920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유례없이 길고 강력한 장마로 몸살을 앓았다. 도시가 침수되고, 제방이 붕괴되었으며, 산사태로 가옥이 매몰되는 등의 각종 사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놀란 가슴을 내려놓고 보다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진단해야 할 때다. 제대로 된 진단만이 제대로 된 처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번 홍수 전반을 빠짐없이 복기해야만 한다. 이번 장마가 길고 강우량도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관리계획 범위안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은 대응을 잘못한 것이거나 기존에 구축된 시설의 치수능이 과다산정됐다는 의미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낙동강 ‘모래제방’이나, 제방고를 법적 기준 이하로 낮춘 섬진강 교량 등과 같은 부실한 시설 관리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시간당 강수량과 시설 제원, 운영 매뉴얼 등을 두고 촘촘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 댐 운영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댐 운영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도 짚어봐야 한다. 그간 다목적댐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여실히 확인하고 있다. 2015년 충남 가뭄 사태에서 보듯이 댐을 미리 비워놨다가 가뭄이 올 때 지방상수원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용수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댐을 채워놨다가 홍수가 오면 홍수조절 능력이 부족해진다. 댐 저수량이 만수위가 되면 방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때 하류 강수량에 댐 방류량이 더해지면 하류의 홍수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하류 피해를 줄이려고 방류를 줄이면 댐을 월류하여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결국 댐이라는 구조적 대책 역시 적절한 홍수터나 지방상수원 보전이라는 비구조적인 안전판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 환경부가 18일 출범한 홍수대책기획단 역시 홍수방어계획을 넘어선 홍수규모에 대응을 위해 댐법과 하천법을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이상 댐과 제방으로만 답을 찾아서는 안된다. 우선 강을 위한 공간(Room for the river)을 돌려주어야 한다. '강을 위한 공간'은 강이 평소 수위를 넘었을 때 완전히 범람하지 않고 물이 머물도록 하는 공간의 개념이며, 이는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당시 이미 추진된 계획이다. 홍수에 의한 피해는 강의 공간까지 침범하는 과도한 강변 개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방안에 과도하게 물을 가두기보다 적정한 공간에 안전하게 홍수가 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검토하기에 하천법과 댐법은 너무나 협소한 틀이다.

 

○ 산사태가 우려되는 경사지 및 해안매립 등의 과도한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강우량이 많아지면 물을 머금은 산사면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산지 경사도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안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이번 부산 침수의 경우 진구와 남구 일대는 사례에서 보듯 해안가 매립을 통해 조성된 공간으로, 홍수 발생 시 갯벌을 통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야 할 하천의 길목을 막음으로써 물을 범람하게 하고 피해를 유발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라앉고 있는 섬 ‘투발루’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이다. 계곡부 등 산사태 우려지역 및 해안 저지대의 주거지를 줄여가는 도시계획 마련도 필요하다.

 

○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도시침수의 경우 특히 댐이나 제방으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빗물받이, 하수관로 등을 적절하게 정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투수층의 확보 등도 핵심과제다. 도시화가 되어있을수록 투수층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8년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가화지역의 77%가 불투수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투수층이 줄어들면서 첨두유량이 증가하고, 지하수 유출량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홍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 홍수위험지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홍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하는 홍수위험지도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2002년 한강유역권 시범제작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별 국가하천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였으며, 현재는 환경부가 지방하천 등을 포함한 지도를 작성 중이다. 하지만 이렇게 제작된 지도의 정보를 일반인들은 알 수 없다.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의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기후위기라는 단순한 표현 속에 숨길 수 없는 복잡한 현안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댐과 제방, 하천 직강화 수준의 기존 홍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기존의 물 관리 방식으로는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인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